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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보육·교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경기도교육청 · 조회 2,160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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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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