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육·교육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경기도교육청 · 조회 2,160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