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보육·교육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경기도교육청 · 조회 1,173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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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