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타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 조회 650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
지원대상
ㅇ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2-255-660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