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울산광역시교육청 · 조회 558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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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