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현금보육·교육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 조회 3,649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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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