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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현금보육·교육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교육경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 조회 760

사회통합전형대상자의 수익자부담경비 등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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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의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및 법정지원대상자에게 기숙사비, 방과후학습비, 급식비 전액 지원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선발 학교 학생 중 아래 해당의 경우 - 1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 2·3학년: 법정지원대상자*,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학생 *법정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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