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물보육·교육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 조회 972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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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