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현금보육·교육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 대구광역시교육청 · 조회 825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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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