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보육·교육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 부산광역시교육청 · 조회 869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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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