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육·교육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 · 조회 1,147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