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 조회 881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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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