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육·교육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 조회 911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