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금보육·교육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 조회 1,568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