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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보육·교육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 조회 1,568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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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 예상 지원 최대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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