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비스고용·창업
전북 청년 직무인턴
🏛 전북특별자치도 · 조회 1,020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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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신청기한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