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주거·자립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조회 405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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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실비) - 대출이자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월 세 : 월 25만원 한도(연 최대 3백만원) - 긴급생계비 : 가구당 1백만원/1회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236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