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임신·출산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511
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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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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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 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