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물보호·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12,847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지원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원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