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제주현금문화·환경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961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