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문화·환경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961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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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