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주거·자립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2,000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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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