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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용권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1,775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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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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