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제주서비스임신·출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1,570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