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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금보육·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2,65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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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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