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제주현금보육·교육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994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