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보육·교육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994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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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