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금주거·자립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1,634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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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