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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금주거·자립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1,634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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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예상 지원 최대 6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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