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육·교육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60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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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