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육·교육
손주돌봄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599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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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