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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비스임신·출산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 조회 2,400회+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0만원 수준의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1개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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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지원횟수부부 당 1회
지원금액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2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지금 보는 중)경남최대 20만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전국최대 220만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인천최대 5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국최대 1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전국168만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인천15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