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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비스임신·출산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2,019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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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지원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

💰 예상 지원 16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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