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현금주거·자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48,112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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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신청자는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061-286-283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