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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충청남도 · 조회 11,219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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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

💰 예상 지원 최대 4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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