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현금고용·창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충청남도 · 조회 2,044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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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
신청기한 1월, 4월, 7월, 10월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