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기타주거·자립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충청남도 · 조회 1,496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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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