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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현금고용·창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충청남도 · 조회 1,666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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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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