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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주거·자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충청북도 · 조회 840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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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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