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주거·자립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충청북도 · 조회 840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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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