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현금고용·창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조회 3,498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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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신청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