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주거·자립
햇살하우징 사업
🏛 경기도 · 조회 201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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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노후 보일러 교체 등 - (전기료) 고효율 조명기기(LED 전등)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 기타 소규모 공사(도배·장판 등,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031-120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