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주거·자립
어르신 안전 하우징
🏛 경기도 · 조회 322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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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청/031-120
신청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