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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설이용고용·창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경기도 · 조회 540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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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지원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시설이용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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