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고용·창업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경기도 · 조회 232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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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신청기한 매년 1분기 예정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