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주거·자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 조회 58,83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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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