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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금주거·자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경기도 · 조회 58,83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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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 청년기회과/031-8008-4334

💰 예상 지원 최대 580만원

신청기한 공고 시 별도 안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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