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용권문화·환경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 경기도 · 조회 9,869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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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5 경기관광공사/031-259-47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