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비스고용·창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 경기도 · 조회 19,802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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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