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임신·출산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 경기도 · 조회 47,644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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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원시/031-228-5899 용인시/031-324-4671 고양시/031-8075-4033 성남시/031-729-3698 화성시/031-5189-6267 부천시/032-625-4432 남양주시/031-590-4480 안산시/031-481-5977 평택시/031-8024-4401 안양시/031-8045-3104 시흥시/031-310-59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