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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현물보육·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경기도 · 조회 2,455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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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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