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금고용·창업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경기도 · 조회 2,885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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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