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타보호·돌봄
동물등록제비용지원
🏛 경기도 · 조회 3,956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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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지원대상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원시/031-5191-3458 고양시/031-8075-4604 용인시/031-6193-3465 성남시/031-729-3296 부천시/032-625-2808 화성시/031-5189-7099 안산시/031-481-2352 남양주시/031-590-3991 안양시/031-8045-2249 평택시/031-8024-3806 시흥시/031-310-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