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기타주거·자립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 울산광역시 · 조회 687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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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