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물임신·출산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 울산광역시 · 조회 205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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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지원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신청기한 2025.02.01~2025.09.30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