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임신·출산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 울산광역시 · 조회 7,9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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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중구보건소/052-290-4343 남구보건소/052-226-2483 동구보건소/052-209-4467 북구보건소/052-241-8244 울주군보건소/052-204-2867 해울이콜센터/052-12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