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 조회 6,100회+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울산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5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25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울산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매달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임차보증금 부담 일부를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공공임대에 입주해 있는 상태가 전제이므로, 입주 대기 중이거나 민간 전월세에 사는 경우와는 결이 다릅니다.
입주가 전제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입주한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이 사업으로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와 혼인기간
19세부터 45세 이하, 혼인기간 10년 이내라는 두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지원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금액
임대료 5~25만원, 관리비 5~10만원, 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 25만원은 임대료 항목의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수준과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온라인신청
신청기한은 상시로 안내돼 있고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다만 예산 소진 여부와 접수 창구 주소는 울산시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공개된 내용이 짧아 소득 기준, 중복 지원 제한, 제출 서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 담당 부서에 ①본인이 사는 단지가 인정되는 공공임대인지 ②소득·자산 기준이 있는지 ③다른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④온라인 신청 경로를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건축정책과052-229-6969
자주 묻는 질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건축정책과(052-229-6969)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지금 보는 중) | 울산 | 최대 25만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건축정책과/052-229-696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