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주거·자립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 울산광역시 · 조회 5,989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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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건축정책과/052-229-696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